한국비자, 번역공증 대행과 영사확인
난민신청자 국내 출생 자녀의 비자
외국인투자자 (D-8비자)의 장기체류비자로 부모님 초청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_G1비자-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D2비자 유학생 부모 초청 F1 비자
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은 헌법불합치_VISA in KOREA
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은 헌법불합치_VISA in KOREA
NEWS_https://youtu.be/fhKbPdfyrD0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VISA IN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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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외국인근로자의 복수국적을 취득 조건
E9비자 외국인근로자와 퇴직금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_투자비자인 D8 1비자와 D9 1비자는 제외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9 비자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성실근로자) 요건 등 개선
D2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IT관련 박사학위 취득후 영주권 또는 귀화하는 방법
E7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본국에 있는 남편을 F3비자로 초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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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증 재발급 신청 위반자 과태료 면제
영주증 재발급 신청 위반자 과태료 면제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 과태료 면제 처분을 시행합니다.
❍ 국내 입국 후 30일 이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자에게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 (대상) 영주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자 중 코로나 19 사태 및 질병 등 사유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
* 영주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자는 ’18.9.21.부터 2년 이내, 영주자격 취득 후 10년 미 경과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 재입국 허가(면제) 기간(2년)을 경과하여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
- (방법) 영주증 재발급 관련 서류 이외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소지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30일 이내에 방문 신청 하면 됩니다.
- (절차) 대상자 출입국기록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등) 확인 후 과태료를 면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 9. 25.(금)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②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④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⑤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⑥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⑦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⑧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⑨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⑩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다만,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의 신청 및 접수
②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귀화면접심사(국적회복자 면제)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인정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①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②「국적법시행규칙」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또는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의 필수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 통보서
- 기본증명서 (상세)
- 병적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해외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첨부. 다만, 서류의 진위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우수인재 가점제도란?
우수인재 평가기준 10개의 대상 분야에서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국익기여 및 사회공헌도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가점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①국민고용(40점), ②납세실적(30점), ③수출실적(30점), ④국내·외 학력(50점), ⑤사회기여·기부(20점), ⑥추천서(15점), ⑦사회봉사(15점), ⑧장기간 합법체류(10점) 등 총 8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