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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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자, 번역공증 대행과 영사확인

20 Oct 2020

난민신청자 국내 출생 자녀의 비자

난민 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 비자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_https://youtu.be/NkBp--xPDD8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 무슨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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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ct 2020

 외국인투자자 (D-8비자)의 장기체류비자로 부모님 초청

외국인투자자 (D-8비자)의 장기체류비자로 부모님 초청하기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_https://youtu.be/UWsi323BkT0

저는 D-8비자 투자비자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장기비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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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Oct 2020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_G1비자-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_g1비자-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_https://youtu.be/jG_-8FpTYCg

G1-5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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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s #foreigner #g1visa #refugee_application #난민신청 #visainkorea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장행닷컴
12 Oct 2020

D2비자 유학생 부모 초청 F1 비자

국내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본국에 계신 어머니 장기비자로 초청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_ https://youtu.be/wRUaOmdTaUA

홀로 계신 어머니를 한국으로 장기비자를 받고 체류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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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s #foreigner #invitation #parent_invitation #f1visa #korea_visa #visainkorea #e7visa #f3visa #장행닷컴 #부모님초청 #초청비자 #d2비자
10 Oct 2020

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은 헌법불합치_VISA in KOREA 

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은 헌법불합치_VISA in KOREA 

NEWS_https://youtu.be/fhKbPdfyrD0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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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ct 2020

E-7비자 외국인근로자의 복수국적을 취득 조건

E-7비자 외국인근로자의 복수국적을 취득 조건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https://youtu.be/c2wbVI-dwBk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내에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 10가지 카테로리로 구분되는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는 특별귀화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첨단기술분에서서 E-7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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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국적 #우수인재 #E7비자 #expats #foreigner #visainkorea #장행닷컴
26 Sep 2020

E9비자 외국인근로자와 퇴직금

 https://youtu.be/Q7McfV0XUlA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의 장만익행정사입니다. 오늘 줌 상담의 주제는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입니다.. 오늘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E9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E-9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10월에 우리나라로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준게 아닌지 해서요.

-네,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출국만기보험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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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s #foreigner #foreign_worker #eps #e9visa #e9비자 #퇴직금 #출국만기보험 #visainkorea #장행닷컴
23 Sep 2020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_투자비자인 D8 1비자와 D9 1비자는 제외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_투자비자인 D 8 1비자와 D 9 1비자는 제외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의 장만익행정사입니다. 오늘 줌 상담의 주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현재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현재 E2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이 되었는데요.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E-2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친 것은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어학원을 차려서 학원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비자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1억원 이상 투자해서 D8-1비자를 받는 방법, D9-1점수제 무역비자를 취득해서 무역업을 할 수 도 있구요. D8-4비자처럼 본인의 기술력을 검증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D8비자와 D9비자는 그 특성이 정해져 있는 비자이구요. 지금처럼 E-2비자에서 D8비자 또는 D9비자로 변경할 수 있지만, D8비자와 D9비자를 제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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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ep 2020

E9 비자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성실근로자) 요건 등 개선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성실근로자) 요건 등 개선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Lee Jae-gap) announced on September 22 (Tuesday) a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tc.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with the details of improving the requirements for the special re-entry system for foreign workers.

The major amendments are as follows.

1. Reduction of re-entry restriction period (3→1 month):

The re-entry restriction period will be shortened from 3 months to 1 month in order to minimize the business gap caused by having to re-enter the country 3 months after leaving the country.

2. Re-entry special allowance even when changing workplaces within the same industry:

Even if the workplace is changed within the same business typ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addition to the case of working 4 years and 10 months at the same workplace in order to reasonably evaluate the skill level and prevent the worker from being excessively subordinated to one employer for special re-entry.

The skillfulness is evaluated based on ① the number of years of service in the same industry, ② Korean language ability, ③ training completion, etc., and if the score is higher than a certain score, it is included in the special re-entry system (Score standards are scheduled to b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Special re-entry is allowed even when changing workplaces within the same industry:

In the case of changing the workplace only for reasons that are not responsible for workers, the contract period at the workplace had to be at least one year left for the special re-entry case.

However, if the work contract period remains less than one year and the workplace is changed due to reasons oth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such as sexual harassment or violence etc., the procedure shall be prepared so that special re-entry can be granted if the head of the Employment Security Agency accepts the opinion of the Council on Protection of Rights.

**This law takes effect six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2일(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 요건 등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입국 특례 제도 운영에 있어, 출국 후 재입국까지(3개월) 인력 공백, 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해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 등이 있어, 근로자.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2. 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 시에도 재입국특례 허용:
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외에 동일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①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②한국어 능력 ③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숙련성을 판단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되게 한다. (점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 예정)

3.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 보완: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성희롱.폭행 등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출처: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성실근로자 #재입국특례 #sincere_worker #reentry #e9visa #e9비자 #eps #visainkorea #장행닷컴
22 Sep 2020

D2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IT관련 박사학위 취득후 영주권 또는 귀화하는 방법

D2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IT관련 박사학위 취득후 영주권 또는 귀화하는 방법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https://youtu.be/4gQV7m9A7uA

한글 국내에서 IT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IT 회사에서 2년 3개월간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의 장만익행정사입니다. 오늘 줌 상담의 주제는 영주권 또는 귀화인데요. 오늘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E3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이 되었는데요.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IT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3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 또는 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F5-15비자는 첫째, 회사에서 일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둘째, 전년도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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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s #foreigner #e3visa #f5visa #naturalization #귀화 #영주권 #특별귀화 #visainkorea #장행닷컴
E3비자에서 영주권 F5 비자 또는 귀화하는 방법

E3비자에서 영주권 F5 비자 또는 귀화하는 방법

20 Sep 2020

E7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본국에 있는 남편을 F3비자로 초청하는 방법

F3 비자로 배우자 초청

F3 비자로 배우자 초청

E7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본국에 있는 남편을 F3비자로 초청하는 방법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https://youtu.be/7Pm8Hm9OTuw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있다가 학사학위를 받고 E-7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남편을 본국에서 F-3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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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information**
**F2-7 VISA at https://youtu.be/uGXuHtgG_sw
**Multiple Citizenship at https://youtu.be/CtIPOSZrdaM
**F-5 VISA (Permanent Residence) at https://youtu.be/dfPJtCMX-Ts
**E7-4 VISA at https://youtu.be/LHDLh7qb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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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ep 2020

E7-4비자에서 F2-99비자로 변경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7-4비자 F2-99비자

E7-4비자 F2-99비자

**E7-4비자에서 F2-99비자로 변경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https://youtu.be/HbR-lnEBfms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의 장만익행정사입니다. 
오늘 줌 상담의 주제는 F2-99비자 입니다. 
현재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현재 E7-4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E7-4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입니다. 요즘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정말 E-9비자에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숙련기능인력 비자입니다.

E7-4비자를 소지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기타 장기체류비자인 F2-99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99비자의 4가지 중요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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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p 2020

영주증 재발급 신청 위반자 과태료 면제

영주증 재발급 신청 위반자 과태료 면제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 과태료 면제 처분을 시행합니다.


❍ 국내 입국 후 30일 이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자에게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 (대상) 영주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자 중 코로나 19 사태 및 질병 등 사유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


* 영주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자는 ’18.9.21.부터 2년 이내, 영주자격 취득 후 10년 미 경과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 재입국 허가(면제) 기간(2년)을 경과하여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


- (방법) 영주증 재발급 관련 서류 이외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소지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30일 이내에 방문 신청 하면 됩니다.


- (절차) 대상자 출입국기록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등) 확인 후 과태료를 면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 9. 25.(금)

3 Sep 2020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②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④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⑤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⑥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⑦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⑧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⑨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⑩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다만,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의 신청 및 접수

②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귀화면접심사(국적회복자 면제)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인정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①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②「국적법시행규칙」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또는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의 필수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 통보서

- 기본증명서 (상세)

- 병적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해외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첨부. 다만, 서류의 진위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우수인재 가점제도란?

우수인재 평가기준 10개의 대상 분야에서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국익기여 및 사회공헌도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가점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①국민고용(40점), ②납세실적(30점), ③수출실적(30점), ④국내·외 학력(50점), ⑤사회기여·기부(20점), ⑥추천서(15점), ⑦사회봉사(15점), ⑧장기간 합법체류(10점) 등 총 8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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